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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탁의 푸른신호등 로컬푸드인증시스템이 완주농식품의 우수성을 차별화합니다.
구성 및 현황
- 조례 구성 : 제 9장 제 39조
- 제정 : 2010. 10. 7
- 일부개정 : 2011. 10. 10
- 규칙 구성 : 제 20조
- 제정 : 2011. 12
로컬푸드인증 요약
- 인증목적과 사용용어의 규정(제19조, 제20조)
-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규정(제21조)
- 인증사용 신청에 관한 절차, 기간, 방법을 규칙에 규정(제22조)
- 사용권부여내용 규정(제23조)
- 사용권 취소에 관한 내용 규정(제24조)
-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(제25조)
- 인증분석기관 지정 운영(제26조)
- 로컬푸드인증관리 위원회 인증상표사용권 심의 업무 수행(제27조)
인증상표사용·관리규칙 요약
가.로컬푸드인증 위임사항과 필요사항을 규정 함(제1조~제20조로 구성)
- 인증대상품목 규정 : 농산물 130여종, 가공품류 120여종 이상(제3조)
- 인증상표사용신청시 제출서류 규정(제4조)
- 인증신청 제한규정 : 인증상표사용권 취소시 3년간 인증신청 불허(제5조)
- 인증심사 기준, 생산관리 및 안전성기준 규정(제6조·제7조·제8조)
- 인증대상품목 기준, 장소인정 방법, 인증상표사용에 관한 자격규정(제9조)
- 그린(GREEN)인정점 : 취급인증 농식품이 5개품목 이상
- 실버(SILVER)인정점 : 10개품목 이상
- 골드(GOLD)인정점 : 20개품목 이상
- 인증상표 사용권 유효기간 : 1년(제10조)
- 인증상표사용 표시방법의 매뉴얼 규정(제11조)
- 인증품목 취급원칙, 보관, 관리방법, 표기사항, 품목별 취급기준 규정(제13조)
- 인증관리원 채용 규정(제15조·제16조)
- 인증관련 교육이수시간 명시, 수료증 교부 : 년 8시간 이상(제17조)
- 인증상표사용신청 심사절차 규정(제20조)
- 분석기관의 위원회 결과보고 : 42일 이내
- 신청결과 통보 : 15일 이내
- 기타 규칙시행 내용세분화, 활용서식 제시(별표1~9, 별지1~13호)
인증상표사용의 기준
가.인증상표사용 신청대상(별표1)
- 농산물 130종, 가공품 120여종 이상
- 로컬푸드 판매장소에 대한 장소인정제
나.인증상표사용 심사기준(별표3)
- 다품소량생산소농, 친환경생활자세, 협업의지, 로컬푸드이해도, 경작규모 1ha내외 및 소득수준 고려, 생산물의 수준 등 10개 평가항목 규정
다.인증상표사용 생산관리기준(별표4)
-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 1/2이하의 것
-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
- 보존료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
인증절차 및 관리
가.인증상표사용에 대한 승인절차
- 심사 : 분석기관예비심사, 인증관리위원회 심사 실시 42일 이내에 여부 판정
- 결과통보 : 군수는 15일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
나.인증상표 사용기간
- 사용권부여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용
- 사용기간 연장 : 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신청
다.인증상표사용 사후관리
- 인증관리원의 현장관리 및 사용권자의 사용, 판매일지 기록관리 의무화
- 제재기준에 의한 엄격한 인증상표의 품격유지(별표2)
인증 혜택
가.인증상표 사용권자의 혜택
- 인증 취득 후 인증비용 및 농자재 일부지원해택
- 포장재, 농산물운송, 공동선별, 홍보, 마케팅 등 관련 일부비용의 지원
- 로컬푸드관련 교육, 연수기회 제공
- 완주로컬푸드 유통·판매시 우선권부여
- 기타 협력, 조직화컨설팅 지원혜택
- 장소인정점 지원
완주로컬푸드인증의 특징과 효과
가.완주로컬푸드인증과 타시군 인증과의 차이점
- 기획생산 품목중심(≠특산물 위주, 한정·한시판매)
- 다품소량 로컬푸드생산 소농보호(≠단품·대량·상업성지향)
- 작목반 및 생협 등 생산·소비조직화 활발 (≠대농, 자본중심)
- 생산·소비의 지역순환 구조 (≠대외수출 중심, 글로벌시장 지향)
- 품질인증·장소인정제 시행 생산·유통·판매·소비 연계 (≠유통 및 브랜드중심)
- 지역경제활성화, 중장기 국가식량자급체계구축(≠일회성, 단기성과 위주)
나.완주로컬푸드인증의 유발효과
- 다품목생산기반 조성
- 소농생산 활력화, 소득향상
- 소비자 건강보호, 로컬푸드신뢰 확보
- 완주로컬푸드 생산·가공·유통촉진
- 지역식량 자급기반 조성,
- 제휴푸드로 지역간 협력으로 유발
- 농촌, 도시 국가공생발전 이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