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상단메뉴 바로가기
본문으로 바로가기
하단으로 바로가기


본문

로컬푸드인증

  • 인증기준
  • 인증표시
  • 인증절차
  • 신청현황
  • 인증현황

인증기준

> 로컬푸드인증 > 인증기준

식탁의 푸른신호등 로컬푸드인증시스템이 완주농식품의 우수성을 차별화합니다.

완주로컬푸드인증

- 품목별 기준

구분 세부사항 비고
농산물 GAP(우수농산물)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, 단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을 금한다. 규칙제5조참조
축산물 무항생제, 유기축산,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규칙제5조참조
가공품 원·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%이상 이어야 하며,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. 단,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은, 원·부재료 함유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규칙제5조참조

하단